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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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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지반조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한 지반조사 사업자 및 지반조사기술자의 경쟁력 강화, 권익보호 및 관련 산업과의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주사무소는“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삼호물산빌딩 A동 1511호”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반조사 및 지반조사기술자 간 상호 기술 정보 및 자료 협력체계 구축
    2. 신기술 및 특수 기술의 보급 등을 통한 지반조사 분야 경쟁력 강화 및 권익보호 등에 필요한 업무
    3. 지반조사에 관련된 규정, 기준 및 업무편람 등의 개발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
    5.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구분 및 가입)
    ①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 지반조사 사업자로 한다.
    ③ 준회원은 가입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한 지반조사 기술자 및 지반조사 사업자로 한다.
    ④ 특별회원은 본 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⑤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본 회는 회원으로 가입한자에 대하여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협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협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준회원, 특별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③ 회원은 협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협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4. 그 밖에 협회가 정하는 의무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이 탈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탈퇴서를 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임의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상임이사 1인
    4. 이사(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15인 이내
    5. 감사 1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본 회의 임원은 정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부회장 2인과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각각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포함)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통상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에서 최연장자인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상근하여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재산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장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일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5조(자문위원)
    ① 본 회에는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야별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7. 그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 사항
    제20조(회원의 의결권) ① 정회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② 정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정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2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대상이 본인인 경우
    2. 의결사항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될 경우
    제23조(총회의 회의록) 총회의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8조(이사회의 회의록) 이사회의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위원회

    제29조(윤리위원회)
    ① 회원 등의 포상, 징계 기타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회장의 자문기구로 한다.
    ③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위원 및 위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교통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제위원회)
    ① 본 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표위원 및 위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자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① 본 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재원) 본 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재산목록에 기재한 재산
    2. 회비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4. 각종 기부금
    5.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6. 기타
    제33조(경비) ① 본 회의 경비는 회비, 수수료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매 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은 제 적립금을 제외하고는 익년도로 이월한다.
    제34조(회계) ① 본 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
    ②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35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회비)
    ① 본 회의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1. 일반회비라 함은 협회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회원에게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입회비, 기본회비를 말한다.
    2.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가 예기하지 못한 사업이나 행사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일반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한다.
    ② 입회비는 정회원이 되는 자에게 부과하되, 입회비의 금액 및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③ 기본회비는 연 1회 정회원에게 부과하고, 그 금액은 매년 총회에서 정한다.
    ④ 특별회원에 대한 입회비는 이사회가 가입승인과 동시에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기타 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수수료) 본 회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증명서의 발급, 업무의 지원 및 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예산)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결산)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세입․세출결산서(대차대조표, 세제 잉여금, 또는 손실금, 처분계획서, 예산과목 전용내역, 예비비 사용내역, 재산목록, 기타 부속명세서 첨부)
    ② 감사는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본 회는 제41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41조(임원의 급여) ① 임원으로서 상임하지 아니하는 자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 위 안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하는 임원의 급여는 별도 급여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사무국

    제42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포상과 징계

    제43조(포상)
    ① 회장은 지반조사 기술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또는, 본 회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인사에게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징계)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 등에 대하여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로서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회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가 정관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하여 법인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2. 회원으로서의 제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의 이행을 심히 태만히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를 체납한 경우.
    ② 제1항의 의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 제명처분.
    2.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회원자격 정지 처분.
    3. 당사자에 대한 계고.
    ③ 본 회는 징계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징계 내용을 법인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기타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보 칙

    제45조(정관의 변경)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이나 정회원 과반수의 연서를 통해 요구가 있을 경우,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4.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46조(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① 본 회는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② 총정회원의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③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등기를 하고,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총회 회의록 사본 1부
    ④ 본 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7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본 회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9조(규칙제정)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 정관이 위임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2012.10.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협회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 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발기인의 기명날인)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2014.6.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