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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굴착 위한 지반조사시 굴착영향범위까지 고려해야"
    등록일 2016-06-01 오전 10:51:50 조회수 1431
    E-mail kgsa1015@naver.com  작성자 관리자

    "굴착 위한 지반조사시 굴착영향범위까지 고려해야"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입력 : 2016.05.31 06:00

    앞으로 굴착을 위한 지반조사 시 굴착영향범위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동안 지반조사는 법적으로 꼭 실시해야 했지만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반함몰 예방·보행환경 개선·도심지 공사현장 주변 환경개선 등을 위해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등 4건의 건설기준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설기준은 도로·철도·건축 등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선 굴착을 위한 지반조사 시 굴착영향범위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근접구조물·매설물 관련 사항 등을 조사, 설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을 개정했다.

    보행환경 개선과 가로수 보호를 위해 보호덮개 홀 직경 규격을 규정하고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도 블록 융기를 방지하도록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했다.

    공사장의 낙하물이나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공사장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건물이 있는 경우 가설울타리는 높이 3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가설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했다.

    건축공사 시 측면 거푸집을 해체할 때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하고 적정 강도 확인 후 해체하도록 했으며 만약 강도시험을 미실시 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거푸집 존치기간을 반영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문시방서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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