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추기를 이용한 현장시험시 시추장비 사용에 대한 대가 책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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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07 오전 10:32:10 | 조회수 | 41 |
kimyt0815@naver.com | 작성자 | 김용태 | |
지반조사시 시추기를 이용한 현장시험을 할경우 시추장비 사용에 대한 대가 책정이 필요할것 같은데 지반조사 표준품셈에는 내용이 없어 반영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시험 시간이 잠깐이면 어느정도 인정이 되겠지만 1시간 이상시나 Piezocone 관입시험이나 소산시험을 할 경우 시추장비가 필요할시 장비대여료(?)에 대한 비용 책정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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