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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추기를 이용한 현장시험시 시추장비 사용에 대한 대가 책정
    등록일 2024-02-07 오전 10:32:10 조회수 41
    E-mail kimyt0815@naver.com  작성자 김용태

    지반조사시 시추기를 이용한 현장시험을 할경우

    시추장비 사용에 대한 대가 책정이 필요할것 같은데

    지반조사 표준품셈에는 내용이 없어 반영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시험 시간이 잠깐이면 어느정도 인정이 되겠지만

    1시간 이상시나 Piezocone 관입시험이나 소산시험을 할 경우

    시추장비가 필요할시 장비대여료(?)에 대한 비용 책정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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